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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개혁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尹 주장은 과거에 머물러”

민변 “검찰개혁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尹 주장은 과거에 머물러”

기사승인 2021. 03. 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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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 가전매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연합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4일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통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에게 맡겨 권력기관의 역할 구분과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과제로 선언됐고, 윤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이 모든 검사실마다 배치되고, 그 숫자가 검사의 3배가 넘는 수사 밀착형 검찰 조직은 없다. 수사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의 분리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경험과 기준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오히려 ‘김학의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집중돼 감춰진 권력형 범죄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비리사건은 대부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줄어든 수사범위에 따라 검찰 수사 인력 전환 등 당면과제를 외면하고 조직 지키기에 몰두한 그동안의 검찰의 모습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변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비대해진 경찰권한은 자치경찰 전면화 등 경찰권 분산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경찰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중수청 설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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