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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명함 안 줘”… 허술한 ‘단통법’ 불법 보조금 단속

“구매 전 명함 안 줘”… 허술한 ‘단통법’ 불법 보조금 단속

기사승인 2021. 04. 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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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은 통장에 금액이 완납된 후에 드립니다"
"신고하기 위해선 매장 정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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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 사진 = 박완준 기자
지난 2014년 휴대폰 가격차별을 막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단통법 신고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매장 정보가 명시된 명함을 주지 않는 꼼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 사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31일 신도림 테크노 매장을 직접 찾았다. 방문한 현장은 신고 절차에 필요한 매장 정보를 숨기기 위해 소비자에게 매장 명함을 주지 않는 꼼수를 사용 중이었다. 또 직접적으로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이 대부분이었다.

매장에서 최신 휴대폰 ‘갤럭시 S21’을 문의한 결과, 매장 직원은 “단통법에 따라 원래 15%인 6만7500원 밖에 지원을 못하지만,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아무도 사지 않는다”며 “우린 불법적으로 32만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며 불법 보조금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대다수 매장은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하지 않고, 계산기로 보여주거나 제품 구매 후 입금이 이뤄진 뒤 매장의 명함을 주는 꼼수를 이용했다. 소비자가 거래 내용 녹취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매장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취를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방통위와 협력해 신고 접수를 받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 관리자는 “불법 보조금 사실을 녹취해도, 구체적인 업체명과 번호 또는 업체 정보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일반 신고와 포상금 신고 모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녹취록을 갖고 있어도 매장 정보를 알 수 있는 명함이 없다면,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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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 홈페이지 (*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불법적인 보조금을 기반한 가격도 매장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이전 매장과 8m 가량 떨어진 매장은 “이전 매장의 가격이 이상하다. 오히려 그 매장이 고객에게 가격을 사기 치는 것 같다”며 “우린 보조금을 41만원 더 지급해 저렴한 가격에 맞춰주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 1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휴대폰 가격 차별을 막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판매점이 꼼수를 이용해 불법 보조금이 지하에서 양성화되고 있다”며 “고전적인 유통구조에 접근한 단통법을 다양한 유통구조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법 지원금에 대한 과징금은 이동통신사들이 환경 개선을 위한 벌금이 아닌 매년 정부에 납부하는 연례행사로 취급한다”고 말하며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폰파라치’ 포상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판매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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