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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이면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차액을 보상 받으려면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마트는 매장 내 해당 상품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이라는 별도 안내물을 게시해 매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마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마트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상품 차별화 등 체험적 요소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