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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부터 잇단 악재…공수처, 논란 해소 가능할까

출범 초부터 잇단 악재…공수처, 논란 해소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1. 04.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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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다툼·황제조사·검사 정원 미달'…산넘어 산
법조계 "공소권 다툼, 예상된 문제…공수처 스스로 '기관 비전' 제시해야"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의 공소권 다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검사 정원 미달 등 연일 이슈를 쏟아내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과의 갈등과 공수처 내 검사 정원 미달 등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첩 사건 기소권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내세우며 출범한 공수처는 김 처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 차량을 제공하고,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의 갈등은 공수처법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법 전문가들은 사건 이첩과 관련된 공수처법 24조, 25조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출범 전부터 줄곧 얘기해왔다”면서 “기소권을 어떤 기관이 갖는지는 중요치 않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이라는 ‘내부규칙’을 제정하며 기소권을 갖겠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기소 및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과 결부된 만큼 합당한 입법 절차를 통해 기소권을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정원 미달 문제 역시 ‘1호 수사’ 개시를 위해 공수처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19명의 검사를 최종선별했다. 각각 검사, 판사 출신인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인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검사 19명 중 검찰 출신은 4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임용 대상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제외한 23명이었다.

또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 검찰 퇴직 시 받았던 억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 등 때문에 능력 있는 지원자가 적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처음 만들어진데다 정치적 관심이 쏠린 기관인 만큼 ‘정치 검사’ 오명을 쓸 가능성도 크다. 공무원이라는 검사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자리를 박차고 공수처에 지원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기관에 맞는 검사상을 만들어가야 추후에도 양질의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출범 초부터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스스로 기관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공수처가 맡는 대부분의 사건은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처장 사퇴로 공정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며 “처장이 공수처라는 기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을 헤쳐나가야 한다. 앞으로 공수처가 이정도의 인력을 갖고,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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