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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취지는 나몰라라”…‘새일여성인턴제도’ 혈세만 낭비하는 여가부

[단독] “법취지는 나몰라라”…‘새일여성인턴제도’ 혈세만 낭비하는 여가부

기사승인 2021. 04.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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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여성 진출 저조 분야' '공공기관' 대상 사업
여성진출 저조 분야 미규정, 공공기관 참여도 미미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예산 올해 702억원
김미애 의원 "한부모·장애인 등 권익 오히려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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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법취지와 관계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의 새일여성인턴 제도는 관련 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 진출 저조 분야’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참여 인원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유지율도 1년도 안돼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만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안에 4명 중 1명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포함한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 예산은 지난해 585억원에서 올해 702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3월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선 41억원이 추가됐다.

새일여성인턴 제도는 기업에 지원금을 줘 경단녀 등 여성인턴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뼈대다. 여성인턴 1명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동안 매달 80만원씩 모두 24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80만원을 추가로 주고, 인턴에게도 근속장려금으로 6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여가부가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법 11조에는 ‘여가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의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참여자수는 3명에 불과했고, 2018~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전체 참가자수가 5812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참가자수는 없다시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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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병화 기자photolbh@
여가부가 법이 명시한 ‘여성 진출 저조 분야’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여성 노동시장 산업구조는 숙박·음식점업, 보건업·사회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건설업·제조업 분야 등의 진출이 저조하는 등 성별 업종 분리가 지속되는 추세다.

그런데도 여가부가 여성 진출을 독려할 ‘저조 분야’ 선정도 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가부가 ‘여성 진출 저조 분야’를 공식적으로 정하거나 공표한 적도 없다.

더욱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도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취약층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일자리 창출이 없고 인턴채용 지원금만 늘리는 나쁜 일자리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 취업상담사가 신규 일자리 발굴이 아닌 기업의 구인정보를 참고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미 채용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가 여성권익 보호를 위한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탓에 한부모·장애인 등 여성소외계층의 권익이 오히려 저하됐다”며 “여가부가 독립된 정부부처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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