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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는 증가하는데 시민 안전은 뒷전

전동 킥보드, 사고는 증가하는데 시민 안전은 뒷전

기사승인 2021. 04.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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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연합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약 3.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수시로 바뀌는 규정 탓에 단속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혼란을 부채질한 건 국회의 오락가락 입법 탓이다. 규제 완화를 한다며 13살 이상 청소년이 면허가 없더라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을 고쳐놓고, 안전 우려가 나오자 법 시행 전날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6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전동 킥보드 사용 가능 나이를 13살에서 16살로 다시 높이고,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 기간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고 책임 소재 논란과 현장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친 혐의 기소된 개그맨 A씨(31)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벌금 20만원으로 감형 됐다. 1심 재판이 이뤄지기 두달 전인 지난해 6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속도 제한 장치를 풀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여전히 빠진 상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이지만 불법 개조된 전동 킥보드는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킥보드를 개조하거나 최고 속도가 시속 60㎞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리밋(limit) 해제’라는 불법 개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달도록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법 개조를 막거나 과속 킥보드를 제재할 방법은 전무하다. 안전모 없이 2인 이상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는 위험한 행동을 해도 단속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통문제로 떠오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전동 킥보드 사고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다”며 “개인용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교통사고 보다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유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고발생률도 덩달아 증가했다”며 “지차체와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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