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은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임병규 이사장의 연임안에 만장일치 찬성의결했고, 4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임병규 이사장은 임기기간 동안 ‘조합원 중심 조합’모토를 내세우고 대내외 위기극복을 위한 조합원사 정책 및 사업지원, 코로나 대응지원 등 조합원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액 감면을 현실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조합원사를 비롯한 해운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합 이사장 취임 이후 경영진단을 통해 업무통합, 업무 슬림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단행했고, 창립 70주년 신(新)CI·비전선포 등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등 임직원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한편 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4월24일부터 3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