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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금소법 시행 한 달…증권사 영업점 ‘진통’

[취재뒷담화] 금소법 시행 한 달…증권사 영업점 ‘진통’

기사승인 2021. 04.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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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영업점 당 신규 계좌 개설 30개 제한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야…시간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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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내부에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사진=김윤주 기자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상담 및 대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약 한 달 째, 증권가 풍경도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SK증권은 영업점 내 입간판을 통해 고객들에 업무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면영업이 적어 금소법 시행 여파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일부 증권사 영업점은 대면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을 두면서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 고객 응대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40분가량으로 늘었고, 상품 설명을 하는 영업점 직원과 들어야 하는 고객 모두의 피로도도 높아졌습니다.

SK증권은 지난 12일부터 번호표 1매당 대면 계좌 개설 수를 2개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점 당 신규 계좌 개설 수는 하루 30개로 제한합니다. SK증권은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계좌개설 시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창구 업무 인력의 근무시간과 기존 고객업무 투입 시간을 고려해 이 같은 제한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최근 SKIET 공모주 청약 시기가 겹치면서 고객이 몰려 계좌수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입니다. 특히 금소법 시행으로 가장 달라진 점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가 강화된 점입니다.

업무 처리과정이 늦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소법 시행 후 증권사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에 상품을 판매할 때 ‘기계적’으로 약관을 전부 읽고 이 과정을 녹음합니다. 기존에는 10~15분 가량 걸리던 고객 응대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금소법 시행으로 고객 응대 시간이 길어지자, 영업점에서는 계좌개설·외화증권 거래 약정 등의 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권유키도 합니다. 금소법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직원과 고객 모두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직원은 “해외주식 약정 등 상품 약정의 경우 스크립트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야 한다”며 “설명 과정을 녹음하고 고객의 목소리까지 녹취본에 다 들어가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선 이 같은 금융권의 불만사항을 접수해, 핵심 요약설명서 위주로 설명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핵심 요약설명서란 금융상품 설명서의 맨 앞 장에 위치하도록 규정된 상품 요약본입니다. 이미 고객과 직원 모두가 비효율을 경험한 뒤에서야 수정되는 제도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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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SK증권 영업부PIB센터 입구에 금소법 시행에 따른 신규 계좌 개설 변동 내용이 안내돼 있다./사진=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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