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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첫 공판 출석…변호인 “재판 연기 감사”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첫 공판 출석…변호인 “재판 연기 감사”

기사승인 2021. 04.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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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목적 자체는 문제 아냐…목적 은폐와 과정이 잘못"
이재용 부당합병ㆍ회계부정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에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1명과 검사 11명, 변호인 25명이 출석했다.

애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진행에 앞서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며 “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소비용을 들인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을 숨긴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찰이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라는 합병 목적 자체를 위법·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승계 목적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제공, 투자 위험 은폐 등 교란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목적을 숨기지 않았고 합병을 통한 지배력 강화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 부회장의 우연한 지분율 증가가 아니라 마치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합병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합병으로 손해를 본 회사가 없고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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