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2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22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기사승인 2021. 04. 22. 14: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신원 측 "공소사실 7~11년 전 일들…피해도 회복된 상태" 무리한 기소 주장
2021021801001825800113031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
2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22일 진행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1시간 가량의 PPT(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제공하고 양측의 공소사실 요지와 변론 요지를 청취했다.

변호인 측은 최 회장의 7가지 공소사실 중 △가족의 호텔 사용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횡령 혐의 △차명으로 환전한 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호텔 사용의 경우 공적 사용 비용과 사적 사용 비용을 구분해 처리했지만 일부 혼재된 부분이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소명해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할 것이고 그에 대한 변제 확약서도 이미 작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명 환전 부분은 전부 인정하지만 불법적인 목적과 의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별도로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최 회장을 기소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각종 계열사를 수차례 압색했고 120여명의 관련자 소환했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이 7~8년, 많게는 11년 전에 일어난 사실들로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이 중 대부분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마무리가 돼 피해가 회복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빌라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나머지 혐의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