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약속

공정위,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약속

기사승인 2021. 04. 22.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 조성욱공정위원장
22일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환영사 중인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G마켓 등 주요 오픈마켓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스스로 지킬 8가지 조항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과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 자율 협약에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해 입점업체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고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협약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