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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조남관,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기사승인 2021. 04.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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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자 신분·국민적 관심·사안 시급성 고려…수사심의위만 열기로"
수사팀·이성윤 공통 요청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수사계속 여부'도 심의 포함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YONHAP NO-365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과 관련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대검에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수사자문단은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르다.

수사심의위 개최 일시는 수사심의위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대검찰청에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를 각각 소집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 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간과 수사심의위 카드를 들고 나서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조 직무대행에게 직접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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