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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쿠팡 총수 지정 논란…실효성 없는 규제는 답이 아니다

[기자의눈] 쿠팡 총수 지정 논란…실효성 없는 규제는 답이 아니다

기사승인 2021. 04.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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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규제와 통제를 통한 기준의 정립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구성요소들의 균등하고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모든 것이 통제·관리된다고 생각하는 ‘규제 만능주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역동적인 변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족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성의 제약’은 국가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패착’일 뿐이다.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있는 자의 부당한 부의 축적을 막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보편의 논리’를 이어가는 방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실효성 없는 규제는 다양한 기회비용과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것 이외에는 남는 것이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팡의 총수 지정 논란도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총수 지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끝없이 쏟아졌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이 옳은 것인지, 쿠팡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쿠팡Inc의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미국과 FTA 위반 여지 등 다양한 이슈로 시장은 한동안 시끄러웠다.

이런 의견 차이에도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에 대한 불만은 한목소리다.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기업 규제에 대한 불만이 이번 쿠팡 총수 지정 이슈로 더 커진 측면이 있지만, 그 근간을 보면 공정위가 그동안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분위기에 반응했던 것이 문제일 수 있다. 과거 공정위는 네이버가 정보기술(IT)을 앞세운 거대한 공룡으로 평가받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자, 재벌의 지배구조와 다른 네이버의 총수에 이해진 의장을 지정했다. 어찌 보면 이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이번 쿠팡 총수 지정 논란의 발단이었을지 모른다.

시대가 변하고 기업 조직도 기존과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벌이라고 불리며 몇 대에 걸쳐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맞춰진 규제를 창의적인 생각과 첨단 기술로 전혀 다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 테크기업에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빚어진 결과다. 규제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세상은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규제와 통제의 기준은 30~40년 공무원 책상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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