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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총알오징어’ 금어기 5월에도 합동단속 실시

해수부, ‘총알오징어’ 금어기 5월에도 합동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1. 05. 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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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일 올해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한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고, 5월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오징어는 최근 어획량이 5년 전에 비해 60%이상 급감해 자원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명명해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살오징어 자원 관리가 절실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해 살오징어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계도·홍보에 이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4월 한달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감독공무원과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전남 등 1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건을 적발했다.

또한 위반사례에 대해 어린 오징어를 포획해 제공한 어업인을 밝혀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5월에도 금어기가 해제되는 3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 및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는 살오징어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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