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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문 대변인을 불러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위와 작성에 관여한 인물 등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불러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지난달 2일 문제가 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검장 면담 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 대변인은 검찰에 출석해 2∼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 당일 문 대변인의 공수처 업무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문 대변인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