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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체험활동에서 인턴십 표현 바뀐 게 대단한 허위인지 의문”

정경심 측 “체험활동에서 인턴십 표현 바뀐 게 대단한 허위인지 의문”

기사승인 2021. 05.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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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바꾼 이유 묻는 재판부에 변호인 "대학 재학 중이라 변경이 맞다고 생각"
정씨 "체험활동·인텁십 표현상 차이…대단한 업무방해죄 구성할 허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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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기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표현의 차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측 변호인에게 입시비리 및 보조금 의혹과 관련한 변론 프레젠테이션(PT) 시간을 제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입시비리 혐의를 두고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나서 “아이가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의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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