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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서

기사승인 2021. 05.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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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으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12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관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서 및 공동의견서를 채택·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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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가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에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가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변경하는 경우 법률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법령인 점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개악 중에 개악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 측은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는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요청 및 공문발송도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했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협의회 측은 “MZ세대인 청년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일자리 빈곤의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퇴직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탐하는 행정안전부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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