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5%룰 위반에 대한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해 제재의 실효성을 형평성을 제고했다.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한다. 최대주주가 12%를 보유하게 됐으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비율은 5%를 뺀 7%가 된다.
5%룰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장기적으로 보고를 지연할 경우 과장금을 중과한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한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ㅇ로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집합투자증권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을 감안해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0.1~0.5%)을 신설했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