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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산세 감면’ 공감대... 종부세·양도세는?

당정청 ‘재산세 감면’ 공감대... 종부세·양도세는?

기사승인 2021. 05.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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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
당정청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 본격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유력
LTV 90%까지 완화 장기 목표
진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부동산 세제 조율에 나서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낸다. 다만 종부세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 등을 놓고 당 내부, 당정 간에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조율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한 상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임박한 만큼 관련 논의는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특위 위원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있다”며 “하지만 (과세기준일이 다가온) 시급한 문제부터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송영길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완화 방안은 당정 간 교통정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당 특위 차원의 검토 대상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 값이 워낙 많이 올랐다. 앞으로 부동산특위 회의를 거치면서 LTV 90% 완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안은 당 내 혹은 당정 간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도 당정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의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양도세 중과 유예를 사실상의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이 많아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는 당안팎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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