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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인사 조치 질문에 또다시 ‘묵묵부답’

박범계, 이성윤 인사 조치 질문에 또다시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1. 05.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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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아직 보고받지 못해"
"개인정보, 수사 기밀 보호 등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YONHAP NO-174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이 지검장 인사 조치는 검토해봤느냐’는 질문을 받자 답변을 피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 됐다.

박 장관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취재진)에게 친절하게 대해드리는 게 도리다. 그것도 법무부가 지향해야 될 혁신행정의 한 모습”이라며 “짜증이라니 진저리를 쳤다느니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묻고 있다”며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니 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박 장관이 계속되는 이 지검장 질문에 짜증을 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 지검장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사실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 1·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박 장관은 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일부 언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말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법익이 또 있다”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공개되는데, 공소장 공개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또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또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관에 알려지기 전 등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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