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문 전달했다" vs "공문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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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8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감사원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각각 사건번호 1호와 2호를 부여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에 이어,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사실상 2번째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피의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곽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고소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검사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이첩 대상이라 판단하고 같은 달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고도 2달가량 직접 수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에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검사들이 선발됐을 때부터 이미 기록을 검토 중이었으며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한 뒤 검찰에 수사 개시 공문을 보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만 수사 개시를 통보했을 뿐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검찰 등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