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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검찰 “공문 받은 적 없어”

공수처, 이규원 사건 직접 수사…검찰 “공문 받은 적 없어”

기사승인 2021. 05.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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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檢 사건에 '2021년 공제3호' 부여
"검찰에 공문 전달했다" vs "공문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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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사실을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8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감사원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각각 사건번호 1호와 2호를 부여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에 이어,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사실상 2번째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피의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곽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고소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검사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라 지난 3월 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이첩 대상이라 판단하고 같은 달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고도 2달가량 직접 수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비판에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검사들이 선발됐을 때부터 이미 기록을 검토 중이었으며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한 뒤 검찰에 수사 개시 공문을 보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만 수사 개시를 통보했을 뿐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검찰 등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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