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패싱 유감"
병협 "현행 의료 체계 붕괴 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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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간호 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된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성자 간호협회 전문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131개 중 의료인 면허와 자격 조항을 제외하면 83개 조항이 간호와 상관없는 조항들”이라며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를 위한 독립된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무협 등 다른 직역단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직역간 영역파괴를 초래하는 등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국내 간호인력의 48%를 차지하는 간무협의 반발이 가장 크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정해진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법으로 대체되면 간호사만의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패싱’된 간호법 제정은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시 의료인 간 영역이 파괴돼 직업적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는 등 현행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염호기 인재의대 서울백병원 교수는 “간호법은 심각한 직능 간 영역 파괴와 간호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제도를 유지하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 질이 저하되고 의료행위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의 경우 간호법이 간호인력 전문화와 처우개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각 단체들 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간호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 제정의 실질적 취지인 간호인력 전문화와 처우 개선 문제는 기존의 의료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 속 간호인력의 고군분투가 집중조명되면서 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서정숙 국민의힘·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월25일 각각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세 의원의 법안 모두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단독법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