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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서 매출채권보험 상품 안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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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1. 05. 25. 12:00

금융당국 "은행 겸영업무 신고 적극 수리"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를 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은행 창구에서 관련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된다. 그동안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신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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