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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는 커지는데…주무부처는 여전히 오리무중

[기자의눈]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는 커지는데…주무부처는 여전히 오리무중

기사승인 2021. 0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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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증명
경제부 이선영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거래금액 규모가 주식시장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가상화폐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허술해 사실상 투자자들은 위험에 방치돼 있다.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정부 주무부처조차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주무부처로 언급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서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책임을 금융위에 넘긴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가상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주무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률이 미비한 상태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기준과 세율은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투자자들은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주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각 정부부처가 가상화폐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돼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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