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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죄목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축소하고 죄 성립요건을 수정한 '법 왜곡죄'가 통과됐다. 이날 오후에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박 처장은 지난달 천 전 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박 처장은 법 왜곡죄에 대해 "악용될 위험이 있고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는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데 이를 보충할 방법이 없어 하급심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 2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기도 했다. 박 처장은 회의에서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사건 주심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처장직 임명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첫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박 처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