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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내달부터 가족모임 제한 완화…7월부터 야외서 ‘노마스크’

백신 접종자, 내달부터 가족모임 제한 완화…7월부터 야외서 ‘노마스크’

기사승인 2021. 05.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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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접종 3단계별 방역조치 완화방안 논의
백신 접종 어르신에게 경로당 개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4동복지관 경로당에서 개방에 앞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로구는 경로당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에게만 개방하기로 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1차 접종자는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기준에서 일부 제외돼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역완화 조치는 현재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다음달부터 1차 백신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다.

그간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특히 정부는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여기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이나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전 국민의 25%(13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도 7월부터 좀더 자유로워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모두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수준인 36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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