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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

野4당,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

기사승인 2021. 06.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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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정의·국민·기본소득 공조
4당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부터)-추경호원내수석부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 4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야권이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군 성폭력 및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국회의원 112인의 공동 발의로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단순변사사건’으로 보고받은 사유,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 개입 여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선정 경위와 활동 등이 거론됐다. 야4당은 조사는 여야 동수로 18명의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번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 행위와 함께 군사법경찰·군검찰단·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협박 등 행위 등을 포함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성폭력으로 인한 공군 여 부사관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제안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라며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조사가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원내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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