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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

‘상습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법정구속

기사승인 2021. 06.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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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2년6개월간 161차례 대마 매수·흡연
재판부 "장기간 조직적으로 흡연해 죄질 좋지 않아…상습성 인정될 정도"
법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2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량을 조직적으로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중 다크웹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대금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와 공범 박모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매수 횟수에 비춰 가장 중한 편이다.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6개월간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마약판매상에게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매수·흡연 횟수는 214회, 가액은 1억3600만원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투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씨의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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