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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거리두기·5인금지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

방역당국, 거리두기·5인금지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

기사승인 2021. 06.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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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7월4일까지 3주더 연장된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내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유지한 후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앞으로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손씻기,_기침예절)_포스터
하루 500∼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이달 말까지 ‘1300만명+α’에게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유행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대구·제주 등 5곳이다. 정부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세를 보일 경우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상황이나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방역수위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친구·지인모임도 지금처럼 ‘5명 미만’ 규모로 유지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현행대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은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문화·스포츠 분야의 방역 조치는 완화됐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이달 14일부터 2단계 지역에서는 이용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었던 관중 비율이 30%로 확대된다. 1.5단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율이 늘어 전체 관람석의 절반까지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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