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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성폭행 손배소’ 첫 변론서 “배상 책임 없다”

안희정 측 ‘성폭행 손배소’ 첫 변론서 “배상 책임 없다”

기사승인 2021. 06.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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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이 참석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제출했던 답변서의 취지를 확인했다. 답변서에는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재판부가 법정에서 입장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안 지사 측은 “맞다”고 답했다.

또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김 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적 영구장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총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된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김씨의 피해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해 7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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