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신한은행, 은행권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기사승인 2021. 06. 11. 14: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한은행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 환경·사회 리스크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다. 지난달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한 상태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를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후 지난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 금융은 B등급 2건·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준수사항에 부합했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 심사를 거쳤다. 이후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했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 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며 “이행보고서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