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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검토 못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검토 못해”

기사승인 2021. 06.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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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6)의 첫 재판이 11일 진행된 가운데 박 전 회장 측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하며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기록이 40권, 약 3만 페이지 정도로 방대해서 기록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 실질적인 증거 인정 여부나 절차에 관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거기록을 기존 변호인에게 지난 2일부터 열람을 허용했다”며 “수사진행 기간 등에 비춰봤을 때 박 전 회장의 (재판이) 구속기간 내 최대한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말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2700억원에 저가로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해 금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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