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창문 틈으로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덜미

창문 틈으로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덜미

기사승인 2021. 06. 15. 10: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등포서2-이선영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이선영 기자
서울 주택가에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의 주택가를 물색한 뒤 휴대폰을 이용해 창문 틈으로 여성의 1층 방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하던 A씨와 눈이 마주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틀 만인 13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민 탐문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