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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서 재판부와 설전…시간 끌기?

“법대로 하자”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서 재판부와 설전…시간 끌기?

기사승인 2021. 06.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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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형소법 따라 검사가 증거 의견 전부 다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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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서 증거 내용의 요지만 요약해 설명하는 검찰의 증거조사 방식에 반발하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9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방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서류의 경우 검사가 그 전부를 반드시 낭독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증거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요지만 설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이미 지난달 (증거조사 관련)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할 때 의견서를 냈지만 검찰이 무시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동의했던 증거 의견을 번의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조계와 무속·역술 분야가 다른 점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말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92조 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조 3항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 형식대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요지 고지만 진행됐다고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증거서류의 가치·성격에 따라 낭독에 가까운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다”며 “재판장으로서는 핵심적으로 낭독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이 사건 서증조사가 형식적인 서증조사에 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류 중심의 재판에 그쳤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서증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서류 조사 방식도 그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검찰 역시 임 전 차장 측이 ‘낭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낭독 방식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것인지, 증거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는 주장이라면, 형소법에서 규정하는 증거 열람·등사, 의견 진술을 통해 그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어 “증거 신청인인 검찰 측에서 낭독의 필요성 주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목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 제기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냈다.

임 전 차장은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형소법 292조에 규정한 ‘낭독해야 한다’의 의미는 신청인 권리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증거 신청인의 입증 책임, 제출 책임, 사실 해명 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기 보단 과거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기존 정해진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여지는 전혀 없는가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재판을 마쳤다.

임 전 차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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