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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주52시간제 시행 유감…코로나 상황 정상화 때까지 계도기간 부여해야”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주52시간제 시행 유감…코로나 상황 정상화 때까지 계도기간 부여해야”

기사승인 2021. 06.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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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 주 52시간제 발표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16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 없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므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 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야 한다.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초과근로 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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