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관리인력을 종전의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동물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했다.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 건조·멸균분쇄 외 수분해장을 추가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