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김모씨(65·사법연수원 10기)와 이모씨(50·연수원 32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수임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이씨에게도 검사 등과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김씨와 이씨는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선임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