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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영방송 이사 추천 개편·허위보도 손배제’ 추진

민주당 ‘공영방송 이사 추천 개편·허위보도 손배제’ 추진

기사승인 2021. 06.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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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혁신특위 17일 1차 보고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공영방송 이사 시민단체 추천 등 검토
미디어특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때 ‘국민 참여 추천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의 언론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한 뒤 구독자가 언론사 배치권을 갖거나,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검토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방안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포털의 획일적인 뉴스 배치를 사용자에게 맡기도록 할 것”이라며 “뉴스와 미디어를 구독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되는 바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편의를 위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이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그는 “실효적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해 허위조작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보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엔 면책하도록 해 언론의 권력감시와 견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언론 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늘려 피해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방식의 이사·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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