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조계 “DLF·라임 사태 관련 내부통제 미흡 CEO 징계는 잘못”

법조계 “DLF·라임 사태 관련 내부통제 미흡 CEO 징계는 잘못”

기사승인 2021. 06. 18. 15: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은행법학회,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세미나 개최
"금융회사 자체 점검 및 내부 제재가 우선돼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문제 있어"
지난해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사태 등으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잇달아 징계를 받거나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잘못된 제재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치권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오히려 성실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금융사가 더 많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행법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를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DLF사태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금융사 CEO를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도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최근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규인 이러한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재를 할 경우, 규정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마련한 회사는 더 많이 제재를 받게 되고 반면 허술하게 규정한 회사는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개정안의 문구들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라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내부 제재가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은 내부통제 기관의 설치 등과 같은 큰 틀을 규정하는 한도에서 외부적 규제로 작용하지만,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점검, 조사, 감독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 성격이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내부 제재가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금융업계의 실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안 권고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부통제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위반이 법령 위반이나 처분에 따른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가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다른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