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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성추행 사건, 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

여가부 “공군 성추행 사건, 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

기사승인 2021. 06.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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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공군 女부사관 2차가해' 상관
지난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해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공군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을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8일 공군 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제도 운영 현황과 인사담당자·해당 부대원 등을 면담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고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이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때우는 등 사후 대책 수립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부재로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드러났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외부위원은 징계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징계 수준이 결정됐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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