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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조국 참고인 소환조사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조국 참고인 소환조사

기사승인 2021. 06.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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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체계'…외압 행사 의혹 문홍성 반부패부장 보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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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수사팀이 인사 발령 전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 당시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공소장에 조 전 장관 등이 관여한 정황을 포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수사외압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지휘 체계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지휘에서 대검 형사부로 변경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홍성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수원지검장이었던 문 검사장이 사건을 회피하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고검장은 지휘라인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공식 수사지휘 라인은 수사팀-수원지검장-대검 형사부-대검 차장검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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