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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청구한 ‘검사징계법’ 부적법…헌소 각하”

헌재 “윤석열 청구한 ‘검사징계법’ 부적법…헌소 각하”

기사승인 2021. 06.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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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취소소송 진행, 구제절차 없거나 구제 가능성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선애 재판관 "국회의원 겸직 장관, 징계 관여…'정치적 중립' 훼손 밀접 관련"
헌법소원 선고 앞둔 헌재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윤 전 총장이 이미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피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심판청구 자체가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절차에 관여한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이 재판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상황’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이미 명백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유는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적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항고소송의 구제수단을 밟을 수 없고 징계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이 항고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징계취소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 재판관이 반대의견으로 지적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 문제는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징계취소 소송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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