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만800원’ vs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1만800원’ vs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기사승인 2021. 06. 24.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현행보다 23.9% 인상 요구
경영계, 노동계 최초 요구안 제시에 "매우 유감" 동결 제시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YONHAP NO-3823>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수준을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으로 요구했다. 경영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인상에 난색을 표해 양측간 의견조율이 쉽지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800원은 월급 기준(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225만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원회의에 앞선 노측의 일방적인 인상안 발표에 대해 현 8720원 수준의 최저임금 유지 입장의 경영계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만800원 요구안은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소상공인 중소사업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처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전무는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여론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3.8%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거나’(48.1%), ‘낮춰야 한다’(15.7%)고 답했다.

특히 20대에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7.3%나 됐다. 구직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 동결’이나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구직자가 사용자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20대 취업준비생 정모씨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시장에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낀다면 취업의 문턱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초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