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자치경찰 안착’ 단점 보완하고 장점 살려야

[사설] ‘자치경찰 안착’ 단점 보완하고 장점 살려야

기사승인 2021. 06. 28. 18: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돼 지역 치안 서비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출범 76년 만에 경찰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로 나뉘는 것인데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도 하지만 일부에선 경찰과 지방 토호 간의 밀착이나 경찰 간의 업무 혼선 등의 문제를 우려하기도 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사건·사고 수사다. 전국 경찰 12만명의 절반인 6만5000여 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잘만 운영된다면 주민 서비스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자치경찰의 긍정적 측면이다.

자치경찰은 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면서 예산 심의 단계 축소로 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효과도 있다. 한 예로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소관부서 및 예산부서·기획재정부·국회 심의 등 6단계를 걸쳐 1~2년이 걸리는데 앞으론 3단계 심의로 끝내 6개월이면 된다. 업무 처리가 빨라지면 주민에겐 득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을 발표했는데 모두가 주민밀착형 정책이다. 부산은 해운대 해수욕장 치안 대책, 대전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서울은 한강공원 안전관리 등이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시책을 펼 텐데 주민 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 서비스가 주민 중심으로 진화한다는 증거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자치경찰이 시·도지사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 시·도지사와 경찰이 밀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중립적이어야 한다. 지방 토호와 결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자치경찰 예산이 국가보조금 형태로 지원돼 재정 규모가 작은 시·도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장점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