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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부과 IT기업 100개사 선정 기준, 매출 27조원·이익률 10%”

“디지털세 부과 IT기업 100개사 선정 기준, 매출 27조원·이익률 10%”

기사승인 2021. 06. 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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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OECD, 디지털세 부과 IT기업 100개사 선정 기준 제시"
"매출 200억유로·이익률 10%"
"7월 이탈리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합의 목표"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출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를 기준으로 전 세계 정보통신(IT) 기업 100사 정도를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런던 랭카스터하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랭카스터 AP=연합뉴스
매출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를 기준으로 전 세계 정보통신(IT) 기업 100사 정도를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OECD가 약 140개 국가·지역에 제시한 원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100개사에 대해 소비자가 있는 시장 국가·지역이 광범위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틀이 정해지면 국제 세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국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화상 협의에서 실무 차원의 합의문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후 7월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회의에서 대규모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이익률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의 과세권을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에 대해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지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기업의 이익률이 15%이면 기준을 상회하는 5%분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비율과 과세액의 상세한 분배 방법은 향후 결정되는데 국가·지역별 이용자 수·수익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지금까지 법인세는 공장이나 사업장 등 물리적 거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GAFA’로 불리는 미국의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IT 기업이 대규모 사업장을 갖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매출이 발생한 국가·지역에서 과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은 주로 미국의 대형 IT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했고, 미국은 보복 추가 관세를 부과했거나 이를 결정하고 그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세와 관련, 일부 국가는 금융·자원 등의 사업을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등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할 경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이익률이 10%에 미치지 못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닛케이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합의가 G20 합의안에도 명기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G7 합의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왔던 아일랜드(12.5%)·헝가리(9%) 등 반발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며 현행 12.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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