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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세 등 조세 국제화에 적극 대응해야

[사설] 디지털세 등 조세 국제화에 적극 대응해야

기사승인 2021. 07. 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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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디지털세(稅)가 실제로 부과될 전망이다. 세계정부의 부재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징수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조정될 것 같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고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세와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줄이기 위한 ‘최저세율 15%’에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들에 세금을 내는 조세 국제화의 시대가 조만간 열린다는 의미다.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 2023년부터 연간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과 영업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나라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세의 국제화 추세는 세수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다. 이런 변화로 구글, 페이스북 등 한국에서 큰돈을 벌지만 세금을 내지 않던 다국적 기업에 과세를 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국적의 다국적기업의 세수를 그 기업이 매출을 만들어내는 곳의 국가들과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200억 유로 매출액 기준에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어서 벌써 세수감소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더구나 시행 7년 이후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100억 유로(약 13조원)로 축소될 수 있어 한국의 대상 기업이 3~5개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비중이 높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세수 측면에서는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경쟁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이를 낮추어 다국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 물론 조세의 국제화는 주요국들의 조세가 세율 등에서 유사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 만큼 조세 혜택보다는 인력, 소프트파워, 규제환경을 기업하기 좋도록 정비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조세의 국제화라는 환경의 변화에 정부와 기업 모두 바짝 긴장해서 대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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