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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30~49인 사업장도 외국인력 부족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주52시간 적용’ 30~49인 사업장도 외국인력 부족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기사승인 2021. 07. 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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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영향 올 하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 확대키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2019년 908건서 1년 새 4156건으로 급증
주52시간제 관련 브리핑하는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 중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근로자 수가 적은 5~29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면 내년 말까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30~49인 사업장은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허가서를 받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주52시간 확대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외국인력 의존 업체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력을 원할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는 30~49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력 입국지연이 해소될 경우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주52시간제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도 바란다”고 말했다.

◇법개정 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5배 이상 늘어…올해만 2282건

한편 지난해 1월 말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인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 2019년 908건이었지만, 법개정 해인 2020년 415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인가 건수도 2282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웃돌았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과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재난이나 사고 수습’ 때만 활용할 수 있었던 특별연장근로는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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