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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기관 입찰제한 처분 ‘숨통 트여’…法,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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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기자

승인 : 2021. 07.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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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전경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경./제공=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처분받은 1년6개월간의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에서 당분간 숨통을 트게 됐다. 법원이 KAI이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KAI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사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자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방사청의 방사청의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으며, KAI는 이를 지난 9일 확인했다.

앞서 방사청은 7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KAI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난해 KAI의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을 1년6개월로 환산하면 2조8374억원에 달한다. KAI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2조8251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이에 KAI는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사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KAI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잠가자격은 당분간 유효하게 됐다. KAI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라고 말했다.

KAI가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은 고등훈련기 ‘FA-50’ 계약과 관련한 혐의 때문이다. KAI는 방산용 FA-50에 장착되는 같은 전자 장비 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품가격을 실제 구입가능 가격보다 10~15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KAI 측은 협상 과정에서 견적서를 잘못 제출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AI는 이밖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 △채용 특혜(뇌물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등 총 17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계약 이행 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과정에서 미리 입찰가·물량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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