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이 사업의 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낸 사업 평가 서류를 내용 미흡으로 반려했다.
환경부는 20일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외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이번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후 최근까지 2차례 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공은 다시 국토부에 넘어갔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