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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제재 벌써 16건…가장 많이 받은 곳은?

은행권 제재 벌써 16건…가장 많이 받은 곳은?

기사승인 2021. 07.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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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우리은행이 나란히 올해 은행권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규모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했고,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전산 조작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 대한 징계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영향이다. 2019년 종합검사 부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더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때문에 제재 건수나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들이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에 비해 증가했다. 은행 중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 각각 2건씩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액수는 신한은행이 가장 컸다. 이어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2019년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이 2018년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운영제안서를 제출할 때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명목으로 1000억원을 제시한 부분을 두고, 금감원은 차세대전산 구축비용으로 산정됐던 393억3000만원은 사실상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이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선 ‘지배구조법’을 어겼다고 봤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서울시금고 입찰 과정에서 비용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을 반영해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금감원 제재로 올해 총 21억6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등의 일명 ‘꺾기’를 자행한 점과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한 점 등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서 과징금을 포함해 11억483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우리은행은 계열회사에 중복채무보증 요구,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2억565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하나은행도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800만원을 내게 됐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은행도 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위원회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돼 신규 인수합병(M&A)도 불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은행 전산을 조작한 직원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 2명은 외환 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 돈을 입금하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했다. SC제일은행은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하게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제재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종합검사 부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부활시켰다. 부문검사가 특정 분야만 들여다본다면 종합검사는 제도 운용과 경영 실태 등 금융사 전반을 살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건수 증가에는 종합검사가 부활한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최근 보안 이슈와 관련해 전산 부분을 더 많이 들여다보는 점도 경징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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